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상설특검은 기존 입법을 활용하는 제도로,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