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리만코리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8일 행위의 중대성 및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