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면제 대상인데’ 보험료 더 받은 메트라이프‧농협생명 제재

‘환급‧면제 대상인데’ 보험료 더 받은 메트라이프‧농협생명 제재

기사승인 2024-11-04 10:43:30
금융감독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농협생명이 보험료 부당‧과다 수령으로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내역을 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1억800만원, 농협생명에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관과 달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환급해주어야 하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반심사보험으로 다시 가입한 24건에 대해 보험료 2800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약관을 보면 간편심사보험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은 무효다.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해야 한다.

받지 말았어야 할 보험료도 더 받았다.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상 2급이나 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80%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건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건으로 받지 않았어야 할 보험료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는 해지환급금은 적게 지급했다. 해지환급금은 만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적립된 돈에서 약관이 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메트라이프생명은 약관이 정하지 않은 항목까지 제외했다. 지난해 32건의 해지환급급에서 총 600만원의 계약유지보증비용이 부당하게 차감됐다.

입원보험금도 적게 지급됐다. 약관을 보면 같은 질병이나 재해로 2번 이상 입원하면 1회 입원으로 보도록 돼 있다. 총입원일수를 합해 이 중 3일을 빼고 나머지 일수에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55건 입원보험금에 대해 같은 이유로 2회 입원했더라도 총입원일수에서 6일을 빼는 방식으로 71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농협생명도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10건에 대해 17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장해분류표상 2~3급의 장해상태가 된 고객에게 계속 보험료를 받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9건에 대해 보험금 1200만원을 덜 준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 사고가 아닌 이유로 사망해 계약이 사라지거나 가입자의 중대한 부당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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