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과 경남, 경기 등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76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 원을 갈취한 주간신문 기자와 대표 등 15명을 검거, 이중 죄질이 불량한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공갈)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사 현장의 위반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면, 내근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1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