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을 권유하면서 적합성원칙을 지키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전북은행이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진행한 정기검사의 사후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의 2개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 원칙은 고객파악제도(KYC)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이에 맞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고객의 위험 허용도를 넘어서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은행장 등 임원 23명의 선임사실을 늑장 공시 또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대출계약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금소법 위반이다.
보험업법도 위반했다. 전북은행 36개 영업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54명에게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보험계약 140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