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심사 70분 만에 끝…질문에 묵묵부답

건진법사‚ 영장심사 70분 만에 끝…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5-01-09 16:12:57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1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사진=연합뉴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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