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김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하는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 5호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모두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