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백골단’을 국회에 들인 김민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징계 사유가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의원총회에서 (내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당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렸다”며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적절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자초했다. 흰색 헬멧을 쓰고 기자회견에 나선 반공청년단은 예하 조직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의 별칭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