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내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수사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