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검찰청이 항고를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석방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항고의 실익도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지시했으나, 특수본이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서 최종 결정이 오늘까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특수본도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저녁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즉각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가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그간 있던 현안 등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여야는 각각의 입장을 토대로 대검을 압박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