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31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평균 17.8% 인상했다.
산림청은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에 따른 임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분야와 비교해 부족했던 임업 분야의 재해복구 지원을 보완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산림시설 복구지원 대상은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됐다.
농업 분야는 농막과 관수시설 등을 지원했지만 임업 분야는 비슷한 시설도 지원받기 어려워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을 산림시설 복구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고로쇠 피해에 대한 대파대도 지원키로 했다.
대파대는 피해가 커 기존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작물을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아울러 소관 복구지원 품목 52개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등 지원 단가도 지난해보다 평균 17.8% 올렸다.
인상 대상은 전체 품목의 59.6%다.
주요 품목별 단가는 노지표고버섯이 본당 4517원에서 4794원으로 올랐다.
조경수는 ㎡당 8724원에서 1만 2011원으로 37.7%,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으로 13.6% 인상됐다.
산수유는 ㎡당 684원에서 1121원으로 올랐다.
적용은 내달부터 발생한 자연재난이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제 시장가격에 가깝게 조정해 피해 임가가 시설과 재배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임업 경영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이 자연재해 피해 이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지속해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