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문경관광공사분회는 전 문경관광공사 사장 A씨와 현직 간부 B씨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공사 소유의 클레이 사격용 접시를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 기관에 무상 반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물품은 2023년 4월 대구국제사격장에 19만8000장, 2024년 3월 대구국제사격장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14만8500장 등 두차례에 걸쳐 총 34만6500장의 클레이 접시를 유출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5821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대부계약 체결, 대부료 징수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가 모두 생략돼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사격장 관리팀장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무상 대여를 거부했지만, 간부 B씨가 “법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물품 반출을 지시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인 문경관광공사 전직 직원은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공정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소를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 간부 B씨는 “클레이 접시를 반출했지만 40~50일 후 재입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전 문경관광공사 사장 A씨는 지난 19일 퇴직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요지는 공공기관 자산을 특정 기관과 민간 시설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공자산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