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에는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반환 대상은 2022년 대선 이후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등 총 397억56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반환액을 통보하면 국민의힘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거액의 반환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느냐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지만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하다. 반환 대상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당사 등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당사가 지금 900억원이 넘었다. 이를 팔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차원의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대상이 된 선거비용 가운데 236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넘은 장기 체납액도 112억9000여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47.7%를 차지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자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환 기한인 30일 안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후 세무 당국은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예금과 부동산 등을 압류해 반환금을 회수하게 된다.
또 선관위는 소멸시효 역시 일률적으로 5년 만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납입 고지와 재산 압류, 일부 변제, 국가소송 제기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지면 국가소송을 제기해 보전비용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며 “승소하면 소멸시효를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일부라도 납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며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5년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에 불과해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 의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반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