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이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자와 의료기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