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수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7일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조례상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운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지난 2022년 12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금은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구체적인 기금 조성계획과 운용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조례상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술인복지기금의 재정 기반 마련과 함께 전북도의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관성이 있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운영할 경우 존속기한 연장과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체계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제철 기자 jc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