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4)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승인 2026-07-29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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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월부터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전개했다.

특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건은 이번 기소와 분리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기각됐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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