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브리핑룸이 8월부터 강릉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개방된다. 시민이 언론을 통해 의견을 알릴 수 있는 공적 공간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강릉시는 브리핑룸의 운영 기준과 이용 절차를 담은 ‘강릉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7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새 규정에 따라 지역에 주소를 둔 기관과 단체, 개인은 누구나 브리핑룸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시청 2층에 마련된 브리핑룸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규정에는 운영 원칙과 사용 자격,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다만 모든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개방 취지에 맞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공간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방은 시민과 언론이 직접 소통할 기회를 넓히고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시청 브리핑룸이 행정기관의 발표 공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시민도 지역 현안이나 공익적 의견을 언론에 설명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열린 브리핑룸 운영은 김중남 강릉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화정 강릉시 공보관은 “시민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시정의 출발점이자 판단 기준으로 삼아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