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협의체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책 연구와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다.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창녕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향후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군의회와 행정,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 강연과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녕군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사업’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진아 의원은 “준비된 지방정부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먼저 발견한다"며 ”창녕군도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창녕군의회가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납 제련업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탄하고, 정부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3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64톤에서 3.9톤으로 93배 축소 신고했으며,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은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며 ”행정구역만을 이유로 남지읍 주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바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 포함 △건강검진과 생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민관 조사단 구성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후속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