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부세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율 체계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같은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현행 1.0%에서 1.3%로 인상된다.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 25억~50억원은 1.5%에서 3.0%, 50억~94억원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각각 오른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내년에는 최종 세율보다 낮은 중간 단계 세율인 0.5~3.5%를 우선 적용한다. 이후 2028년부터 최종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내년 70%, 2028년 80%를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된다. 그 외 납세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정한다. 거주 기간이 5~9년이면 20%, 10~14년이면 40%, 15년 이상이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