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이미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 후 사고를 낸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김성백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재범우려가 높고 위험성이 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 의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