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1)
대전서부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대전서부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만취 사고 후 경찰관 폭행…법원 영장 발부로 차량 압수

승인 2026-08-04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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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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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심지어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이미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 후 사고를 낸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김성백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재범우려가 높고 위험성이 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 의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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