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 사유재산인 지하도와 공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점포는 4482개다.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이달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