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불법시설은 처리할 수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불법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 432건을 확인했다”며 “91%를 정비했다. 37건이 남아있는데 상당수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시설이어서 지자체에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나 전통 사찰과 관련된 시설들은 정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맞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불법을 집행하는 주관기관이 지자체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공단이 협조기관이 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핑계로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면서 “잘되고 있는지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체크를 한번 해 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에 업무보고 때 이전부터 있던 건 거의 손을 못 되고 있는 의심이 든다. 신규 발견한 것들은 처리하는 것 같고 고질적인 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 이사장은 이어 “과거에 있던 시설들 중에서 실제 주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제법 있다”며 “89년 이전 건물은 이전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89년 이후에 만든 시설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이동 계곡 불법 영업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최근 보도된 영상을 언급하면서 “우이동 계곡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기후부 소관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만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계곡 정비하자는 취지, 계곡을 일반 상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개별 집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과 이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