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후속조치로, 저공해조치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유지하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의무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보증기간(3년) 내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즉시 지정취소한다.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등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이나 건설기기를 폐차할 때 반납해야 하는 엔진이나 부품은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