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의 범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기업당 신청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며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생략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