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6)
인천시, 관내 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준 확대·개선

인천시, 관내 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준 확대·개선

승인 2026-08-05 10:34:58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인천시는 오는 7일부터 관내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확대·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의 범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기업당 신청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며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생략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