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5)
10년 표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마침내 빗장 풀렸다… 강제 집행 초읽기

10년 표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마침내 빗장 풀렸다… 강제 집행 초읽기

-공시송달 완료, 잔류 선박 전체 ‘불법 영업’ 전환… 법적 걸림돌 완전 제거
-가처분·행정심판 모두 시 승소… “이르면 9월 말 강제 반출 행정대집행 단행”

승인 2026-08-07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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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제공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제공 부산시

오랜 갈등과 법적 공방으로 지지부진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산시가 계류장을 떠나지 않고 잔류해 온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행정대집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류 선박 선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업정지 처분 관련 공시송달 절차가 6일 최종 마무리됐다.
관보나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인 공시송달은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은 법적으로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됐다.

앞서 선주들은 시의 행정처분을 일시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지난달 말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잔류 선주 23명이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마저 기각하면서, 재개발을 위해 계류장 연장을 거부한 부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민자 사업자 선정 무산과 소송전, 선박 반출을 거부하는 일부 선주들의 반발로 인해 무려 1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 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부산시가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500척이 넘던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 중 40여 척을 제외한 대부분은 시의 안내에 따라 이미 계류지를 옮겼다.

행정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반출을 거부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고 있다. 영장 교부 기간 등을 고려해볼때 이르면 오는 9월 말에는 실제 강제 반출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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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도 약 26척의 선박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영장 교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반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일부 선주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본안이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의 걸림돌이었던 가처분과 행정심판이 모두 해소된 만큼 재개발 사업의 시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멈춰 섰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이번 ‘영업정지 공시송달 완료’라는 승부수를 계기로 오랜 갈등을 매듭짓고,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 레저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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