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IFRS17에선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가 임의로 이를 산출해 왔다. 예컨대 보험사고일자는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해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