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vs 의협 “대법원 판례 안 찾아봤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지 한 달째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서가 한 달 뒤 자동수리 될 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660조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 법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