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훈련병 ‘얼차려’ 못한다”…국방부, 군기훈련 금지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장병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뒤에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8일 국방부는 전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기훈련 보완·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