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평의를 열어 논의한다.
16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 전날인 15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열었다.
이날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되며, 반대로 기각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제일 먼저 전자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한 뒤 관련 사건들도 주심으로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