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평의…이번주 내 결론 나올 듯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평의…이번주 내 결론 나올 듯

기사승인 2025-04-16 09:00: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평의를 열어 논의한다. 

16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 전날인 15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열었다.

이날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되며, 반대로 기각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제일 먼저 전자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한 뒤 관련 사건들도 주심으로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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