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정 가능성

헌재, ‘한덕수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정 가능성

기사승인 2025-04-15 11:47: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보고를 받은 뒤, 지명 행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평의에 착수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마 재판관을 주심에 지정했다. 이어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해 다수 단체와 개인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평의 결과를 토대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인용 시 지명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기각될 경우 지명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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