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우선 차량주인 보험으로 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므로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