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檢,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3일 오전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의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 모두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화영이 이재명 승인 아래, 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