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인’ 최신종 2심서도 무기징역… “반성문도 없었다”
최은희 인턴기자=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