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단신-지자체]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도민 100만 원 지원’ 외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도민 100만 원 지원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