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제도화
신영삼 기자 =전남 해남군이 재난 발생시 주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재난발생 시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필요시 지역화폐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지급을 중지하게 되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조례...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