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영상 배포 시 최대 5년 이하 처벌…영리 목적에는 7년으로 가중
신민경 기자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17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