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공정위, 개정안 6월24일까지 행정예고
신민경 기자 =시장에 영향이 적어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경미한 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고시가 마련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