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잔혹하게 죽인 유통업자 실형 선고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서 공중위생에 큰 위해를 끼친 점, 도살된 고양이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선고의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