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신종물질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