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법 개정 먼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 주인 세금체납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지금은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세금체납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계약이 끝난 뒤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전세사기 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 한다”라며 “집주인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