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 우리집만 피해…일상생활보험 보상 불가
#.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자 배관공사를 맡겼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던 김 씨는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빌라 등 건물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보험사와 고객 사이 분쟁이 늘자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내놨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