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 당국 승인 없이 RP 매도 허용… 유동성 확보 강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의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가 가능해졌다. 타 상호금융 중앙회(농·수·산림조합 등)는 금융위 승인 없이 RP 매매를 진행했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이제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만 RP를 매매할 수 ... [이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