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상습 음주운전범, 오토바이 몰수 당해
세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오토바이를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 판사는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공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