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늘어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