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연말정산, '공단신고' 클릭으로 신고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는 연말정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