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상우 기자 =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