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한성주 기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 1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의 신청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 문자,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별도의 소명 서...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