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규모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