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샴푸 ‘모다모다’ 원료 사용금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이 원료는 4주간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핵심원료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1,2,4-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