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주택청약 곤란한 ‘비혼동거 가족’… “낡은 법 개정해야”
한성주 기자 =혼인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도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비혼 동거 가족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 어렵다. 1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비혼 동거 가족을 형성한 경험이 있는 만 19~69세 국민 3007명 가운데 절반(49.2%)은 ‘가족의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출생신고를 할 때(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가 필요할 때(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42.9%) 등의 상황에서도 고충이 컸다. 제도적 혜택을 누... [한성주]